유럽공동체(EC)집행위는 20일 EC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자국법에 따라
EC 전역에 걸쳐 자유로이 영업활동을 벌일 것을 골자로 한 제 3차 생명보험
지침안을 채택,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 회부함으로써 오는 93년
1월1일의 EC 단일시장 형성과 때를 같이하여 EC보험및 금융시장 자유화를
위한 법적 테두리 마련 작업을 완료했다.
레온 브리튼 EC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제3차 생명보험지침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EC 금융서비스회사들이 자국법에
따라 취득한 라이센스를 토대로 EC 전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유럽 패스포드"를 부여받게 된다면서 현재 비생명보험의 총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생명보험의 단일시장 창설은 EC경제에 커다란 긍정적
효과를 제공함과 아울러 EC 보험회사들이 세계시장에 그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이적 도약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집행위는 이 제3차 생명보험지침안의 채택으로 EC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의 최상의 선택을 허용해줄 은행,
투자서비스, 보험시장 자유화를 위한 주요 법안제정작업을 끝냈다.
가장 급격히 성장하는 보험산업분야인 생명보험은 오는 93년 1천
5백억달러 규모의 방대한 EC 단일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3분의 2가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에 치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9년의 제1차 생명보험지침은 EC 보험회사들간 상호지점설치
허용과 EC 각국 보험법간 조화를 위한 기본규칙들로 되어 있으며 지난
88년과 90년 12월에 각각 채택된 비생명보험 지침과 제2차 생명보험
지침은 EC소비자들에게 다른 EC회원국들에 진출한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
구매를 허용함과 아울러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보조 연금보험" 등과 같은
단체보험을 EC 전역에 걸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EC보험회사들은 보험시장 통합으로 상호간에 치열한 가격경쟁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