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국고보조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시 세무처리 입력1991.02.20 00:00 수정1991.02.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됐던 종업원용 아파트를 폐업하면서 처분할 때생기는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부동산사업소득으로신고해야 하는지요. (경북 문경군 문경읍 조) <회신>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종업원 아파트를 신축해 거주용으로 쓰다가폐업으로 인해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소득세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청장, 계엄 발령 전 尹·김용현 만나 내용 들어"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 "사전에 계엄 내용 들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조사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 3 정년연장하면 청년 안 뽑아…‘퇴직후 재고용’은 긍정적 사진=최혁 기자정년폐지·정년연장 방식의 계속고용은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