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연초 기습인상된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을
내리도록 하면서도 올들어 각종 면허세를 66.7% 인상하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와 신고지연 과태료를 최고 2백50%까지 인상해 행정당국이 물가
오름세를 부추긴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강원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방세법의 세율인상에
따라 1천5백cc이하 자동차 면허세등 제3종 면허세가 시지역이 지난해
9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6천원이 인상됐고 군지역은 4천8백원에서
8천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