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13일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걸프해역내의 선박운항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국적선의 운항을 제한해 왔던 동경 52도 이서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서안,바레인, 이란 등지의 항만에 국적선의
입항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을 운항할 선박은 사전에 이 지역 항만에 입항해야
하는 불가피성 및 안전성 판단 근거를 비롯 걸프해역내에서의 운항일정
및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계획,운항중 비상시 대처계획,선원.선박 현황
및 전쟁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을 해항청에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국적선의 운항이 조건부로 허용돼 왔던
동경 52도 이동 해역의 아랍에미레이트,이란,카타르동안 항만을 자율운항
지역으로 전환,앞으로 국적선의 운항을 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또 걸프해역내 운항선박에 대해 지금까지 매 2시간마다 선사와
교신토록 해 온 것을 앞으로는 매 6시간마다 교신토록 완화했으며 동경
52도 이서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이라크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선내에
반드시 방독면을 비치토록 했다.
한편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스라엘의 전쟁참여 등
걸프전 전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다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