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의료보건 및 법무서비스를 포함,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한.미간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한.미양국간 서비스분야 양허협상에서 낸시 애덤스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대표단은 우리나라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대폭 확대,
법무서비스 <>보건서비스 <>리스(설비대여업) <> 프랜차이징(연쇄유통업)
<>보험중개업 등을 개방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서비스분야는 우리측이 국내 업계의 보호를 위해 GATT측에
제출한 "오퍼리스트"(양허계획서)에는 시장개방을 유보했던 분야로
이들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측은 그러나 이들 분야와 함께 우리측이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킨
교육서비스및 유통부문중 무역업 등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적인 개방요구를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외국서비스 공급기업의 자회사, 지사 등의 설립에 있어서
등록이나 인가가 필요한 경우 현존하는 규제조치 및 해당 서비스분야의
정의 등에 관해 관심을 표시하는 한편 보험분야에서 한.미간 합의사항
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장개방계획 이 제시된 점을 지적, 자국의 기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승우 경제기획원제2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영업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미국측이 오퍼 리스트에서 누락시킨
항공보조서비스와 해운분야를 포함시키고 건설 서비스에서 인력이동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은 앞으로 1-2차례 협의를 계속한 후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나 현재 미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위한 신속처리(패스트 트랙)권한의 연장을
의회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개방요 구를 해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협상은 주로 상대방이 제출한
오퍼 리스트의 내용을 점검, 확인하는데 중점이 두어졌으며 분야별
자유화약속 등에 관한 실질 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경우 미국측이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폭과 수준을 보다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서비스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양허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비, 기획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담당자
회의를 갖고 상대국에 대한 개방요구등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수립
하는 한편 국내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대내경쟁체제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등에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