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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VAN 개방앞서 한미협상 조기개최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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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은 지난 7일 하와이에서 폐막된 통신시장개방에 관한
    쌍무회담에서 국내.국제VAN(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의 전면개방시기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오는 7월이후 양국사업자간의 국제VAN서비스를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체신부는 9일 지난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계속된 양국통신회담에서
    미국측은 VAN 전면개방시기 및 기업내통신문제등의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개방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국제VAN개시협상 개최에
    합의하는등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 한미통신회담 기한1년연장 전망 ***
    이에 따라 미무역대표부는 지난 89년2월 한국에 대한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 따라 2년째 계속된 쌍무협상을 일단락짓는 이번
    회담결과를 토대로 협상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체신부는
    전망했다.
    이번 통신회담에서 양측은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 50% 이내의
    국내사업자에게 오는 7월부터 외국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한 국제VAN서비스를
    허용함에 따라 양국간의 국제VAN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제VAN은 사업자가 국제전용회선을 빌려 국제간에 DB(정보검색).DP
    (정보처리), 전자사서함등 축적전송서비스, 컴퓨터항공예약등 처리전송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부수적으로 제공될 경우 데이터단순전송
    및 회선재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 및 국내VAN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을 완전
    폐지해 외국업자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VAN
    전면개방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94년1월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조기
    개방을 요구해 이견을 보였다.
    또 통신서비스의 이용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내통신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음성(전화) 및 데이터등 모든 통신회선이용을 조속히
    자유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데이터통신회선에 한해
    7월부터 이용제한을 완화해 본지사, 자회사, 업무상 관련회사간의
    공동사용을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조건에 있어서 미국측은 고도
    통신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전면자유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등록제도, 통신망간 상호접속승인, 사업자간 운용협정승인, 이용약관
    신고등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결국 미국이 우리측 주장을
    하되 정부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 개방대상서비스 범위등 미해결 문제 산절 ***
    한편 통신기기분야에서는 미측이 90년2월의 합의사항에 대한 우리측의
    이행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확인했으며
    미합의사항인 수입품에 대한 외국시험성적서인정방법은 우리측의
    당초안을 수용키로 했다.
    정부조달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속 추진하고 이에 준하는 일반통신기기 및 통신망장비에 대한
    별도의 조달절차를 제정키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키로 하는 한편 미국도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미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라 쌍무협상의 시한인 오는 23일까지 한국에
    대해 PFC지정해제 <>무역보복 <>협상기한연장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회담결과와 분위기로 보아 협상기한이 1년 추가연장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방대상서비스의 범위와 VAN 전면개방시기 및 기업내통신등의
    최대쟁점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어 앞으로의 쌍무협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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