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증권사 인력스카우트 30-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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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앞으로 신설되는 증권사에 대해 전체 인력의
30% 또는 50%이내의 범위에서만 기존 증권사로부터의 스카우트를
허용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날 상오 금년도 첫번째 회의를 열고 신설 증권사들이
기존회사로 부터 인력을 대량 스카우트할 경우 증권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줄것으로 보고 신설 증권사의 전체
인력중 50%까지만 스카우트를 허용하고 특히 단자사에서 전업하는
증권사는 기존 인력이 어느정도 확보돼 있음을 감안, 스카우트
허용범위를 3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증권회사 경력직원 채용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 이날 부터 오는 93년 2월7일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시한부 적용은 2년정도면 신설사들의 조직확충과 정비가
웬만큼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규칙은 또 경력직원의 범위를 현재 증권사에 재직중인 직원과 이
규칙 시행일이후 퇴직했으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국한하고
임원이나 일용직은 스카우트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설립중에 채용한
직원은 제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기존의 특정회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을
신설사의 전체 직원중 10%이내로 제한하되 신설사 직원이 50명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한 회사로부터 5명까지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으며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신설사는 직원의
신규채용시 반드시 증권업협회에 조회하도록 의무화했다.
30% 또는 50%이내의 범위에서만 기존 증권사로부터의 스카우트를
허용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날 상오 금년도 첫번째 회의를 열고 신설 증권사들이
기존회사로 부터 인력을 대량 스카우트할 경우 증권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줄것으로 보고 신설 증권사의 전체
인력중 50%까지만 스카우트를 허용하고 특히 단자사에서 전업하는
증권사는 기존 인력이 어느정도 확보돼 있음을 감안, 스카우트
허용범위를 3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증권회사 경력직원 채용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 이날 부터 오는 93년 2월7일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시한부 적용은 2년정도면 신설사들의 조직확충과 정비가
웬만큼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규칙은 또 경력직원의 범위를 현재 증권사에 재직중인 직원과 이
규칙 시행일이후 퇴직했으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국한하고
임원이나 일용직은 스카우트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설립중에 채용한
직원은 제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기존의 특정회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을
신설사의 전체 직원중 10%이내로 제한하되 신설사 직원이 50명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한 회사로부터 5명까지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으며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신설사는 직원의
신규채용시 반드시 증권업협회에 조회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