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재홍)위원과 허남훈환경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금년상반기중 <국가환경선언>을 제정하고 오는 95년까지 5년동안
8조4천억을 환경개선대책비로 투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환경개선
중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환경처가 마련, 이날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종합대책은 95년까지
도시스모그현상 이 발생되지 않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는 한편 쓰레기위생처리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토록 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또 현재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환경수치를
국민 누구나가 알기쉽게 이해하고 환경상태를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환경지표>를 개발, 보급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특히 이같은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최대한 적용하는 <오염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환경관계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기종합계획의
연차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도 목표대비 실적을 관리하여
분야별부진요인을 분석, 익년도 환경정책에 반영키로 했으며 연도별
대책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관리 및 오염유발금제도의
법적근거 마련등을 위해 빠른시일내에 <환경개선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지자제에 대비, 수계및 대기의 영향에 따라 이동되고
확산되는 오염물질을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영향권별 관리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을 대.중.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지역별 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