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과 관련해 한보그룹의 특별부가세
(법인의 양도소득세) 탈세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연루자들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 및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보측이 지난 88년 4월부터 89년 12월까지
수서지구에서 임원 4명의 이름으로 취득한 7만4천여평의 토지 가운데 89년
11월 4만8천여평을 25개 직장주택조합에 차익없이 취득가액대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토지거래에 따른 관련자들간의 자금의 흐름 및
그 규모를 점검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한보그룹과 관련
임원들, 주택조합, 토지의 원소유자 60여명간의 수표를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를 정밀 추적조사하는 한편 거래은행측에 이들의 예금거래실적 등
필요한 전산자료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한보측이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토지매수액과
매각액을 맞춰 양도차익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문에
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들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의 처리현황도 파악하는한편 수서일원의 복덕방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토지거래관행과 실제 거래액도 밝혀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