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이른바 바스켓여신관리제도를 다소
완화하겠다고 재무부가 결정한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방식에 깔려 있는 기본적 접근방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한 이번의 완화조치는 별다른 실효가 없을것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본란은 금통운위가 금융기관의 여신영업과 투자사업을 건전한 규범내에서
규제하는데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은행은 그 운용자산의 95%이상이 예금주의것이다.
불건전하고 위험한 대출이나 투자를 하다가 원금을 날리는 날에는
이것은 바로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예금주의 돈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신용과 결제제도가 무너지고 따라서 경제는
넘어지고 만다.
건전한 대출이란 원칙적으로 빌려간 돈을 떼어먹히지 않은 대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돈을 빌려쓸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격은
그 인간성이 신용을 중히 여기고 사업성이 밝고 경기변동에 강하고
부채가 적어 재무내용이 탄탄한것으로 한정하여야 할것이다.
이런 말을 읽으면 "그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할것이다.
바로 그점이다.
사실인즉 이런것은 중앙은행이 하나의 훈시적규정으로만 제시해두고
있음으로써 충분할것이다.
은행직원들이 은행망하고 나라의 신용질서 망치는 불건전 대출을
자행하도록 방임하는 은행은 없을것이다.
3천원하는 냉면을 내 돈 내고 사먹는것을 두고 특혜를 받았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자유경쟁시장에서의 거래에는 특혜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금융에 특혜시비가 붙는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 또는 경영자가 상품(예금및 대출등)을 경쟁에 따라 결정되는
제값(이자율)으로 판다면(대출하고 예금받는다면) 이것은 아무 시혜도
될수 없고 따라서 공평성이 어떻고 하는 논의는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금융규제의 근본적 접근은 바로 이 방향에 맞추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관료적 상층부는 이렇게 할것을 교묘히
거부한다.
국제적 자유화 물결의 낭떠러지 앞에 다가서 있는데도 이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 든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가 부족한 자본을 금융의 시장기능에 따른
배분보다 더 한층 슬기롭게 기업에 배정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 만큼 성공했다는 것만 내세운다.
독점의 문제는 은행감독원이나 하물며 영리업체인 금융기관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주식분산이 잘된회사에 은행돈을 더 꾸어준다는 것은 아무 뜻이
없다.
주식분산이 잘 안되어 있는 회사는 증자가 어렵다는 불리를 받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10대기업은 아직 여신규제대상으로 묶어두겠다는데 여기엔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정치에 맡기면 된다.
금융은 시장원리로 빨리 복원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