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4단독 박종연 판사는 6일 해고된뒤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풍림교통 소속 택시운전사 안진영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해고
기간의 월급 이외에 이 기간에 인상된 임금 1백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해고를 당한뒤 임금 인상분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7년 4월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된뒤 90년 5월
대법원의 해고무효 확정 판결로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밀린 임금
1천2백여만원을 받았으나 이 기간의 임금인상분 1백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