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일 증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파산을 저지하고 파산으로
인한 거액의 구제금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병든 미국
금융업을 30년대의 대공황이후 가장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의했다.
의회가 이러한 금융제도 개혁안을 채택할 경우 연방예금보증제가
34년에 실시된후 처음으로 은행고객들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줄어들어 큰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한하고 은행들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업무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개혁안에 따라 상업은행들이 증권 보험등 위험부담률이 높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공황시대의 규제가 폐지되고
상사와 공업회사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률들도
폐기된다.
금융개혁은 다년간 검토되어 왔으나 은행의 파산 사례가 늘어나고
은행예금을 보증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기금이 급속히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더욱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