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6일 하오
안면도 사태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최고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50만원까지를 선고했다.
서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명제관(24),김홍복(26),
김상희(24),노정오(23),최규현(22),임남순(34),강광석(28)등 7명의
피고인은 징역 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석칠(39),김한중(26)피고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김명천(27), 원유현(24)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중 태안군 공무원.경찰관
폭행 및 공공기물 방화사실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나 증인진술등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 일시적으로 치안을 마비시킨 단순 가담자등을 구분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로 유일하게 구속중인 임피고인이 석방됐으며 변호인단은
항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