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주택을 호화별장으로 증/개축하거나
값비싼 정원수등을 심어 치장하는등의 행위가 규제된다.
또 그린벨트내 일반주택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전입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사들인후 상시주거용으로 쓰고 있지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모두 별장용으로 인정돼 재산세를 최고 17배까지 물게된다.
건설부는 6일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주고있는
호화별장에 대해 이같은 단속지침을 마련, 각시/도에 내려보냈다.
건설부는 이지침에서 그린벨트안에 세워진 72채의 기존호화별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 증/개축을 불허하고 호화장식재등의 반입여부등을
수시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더이상 그린벨트내에 호화별장이들어서지 못하도록 앞으로
그린벨트내기존주택의 매매허가 신청이 있을경우 매입자의 소득/주소지/
용도등을 엄정히 추적조사, 상시주거용이 아닌 주택의 매입은 모두
별장으로 간주, 거래를 허가치 말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린벨트내 기존일반주택중 별장용 주택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시/도가 실태조사를 실시, 상시 주거용이 아닌것으로
드러나면 재산세를 현행 과표(세금부과기준금액)의 1천분의3(최저)에서
1천분의 50 수준으로 올려 물리도록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주택의 신/증축허가 신청이들어올 경우 대리석/
고급샹들리에/실내분수등 호화장식재를 쓰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특히 주택주위에 잔디나 고급정원수를 심는 행위나 석물을 설치하는등의
행위를 단속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