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이 임직원 명의로 사들인 서울 수서지구 택지가 조세회피를
위한 "제3자명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정돼 지난해 수십억원의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보그룹이 사들인 수서지구 택지는 주택조합에 "제소전 화해"
형식으로 넘어가 특별부가세(양도세 해당)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대 재벌그룹의 제3자명의 부동산
신고때 한보측이 수서택지내 땅 2만6천여평을 최무길씨 등 4명의 임직원
명의로 사들였다고 신고해와 이를 증여로 간주,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보측은 이 땅을 지난 88년4월부터 89년11월까지 평당 60-8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사들여 한달후인 89년 12월 관련 주택조합에 평균 1백
40여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소전 화해 형식으로 팔았기 때문에
특별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