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앞으로 포괄근저당을 설정할 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포괄근저당권의 담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이 근저당권은 신용카드 이용대금까지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28일
신용카드거래는 비전형적 신용거래이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물적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토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