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일 <군인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안>을
의결, 걸프사태로 해외에 파견돼 위험지역에 근무하는 자에게 매일 미화
21.1달러에서 57.3달러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수당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하기 전날까지 지급하며
군무원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의해 지급토록 했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은 대령 57.3달러<>중령 53.9달러<>소령 47.6달러
<>대위 41.3달러 <>중위 37.3달러 <>소위 35달러 <>준위 37.9달러 <>상사
34.6달러 <>중사 30.6달러 <>하사 26.3달러 <>병장 25달러 <>상병 23.3달러
<>일병 22.2달러 <>이병 21.1달러이다.
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미달러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해 지급하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난달 23일부터 소급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13억원은 올해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