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4)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전직 대공 경찰관 4명 전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30일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김수현(57.당시 경감),백남은(55. " 경정), 김영두
(52. " 경정),최상남피고인(43." 경위)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형법상의 독직폭행죄를 적용,김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백피고인등 3명에게는 징역 3년6월-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오랫동안 대공수사분야에서 일해 온 현직
경찰관인데다 증거 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항소심 재판 역시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된다.
이로써 이 사건은 지난 85년9월 사건이 발생한지 5년4개월만에,지난
88년12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피고인들이 기소된지
2년1개월만에 1심 사법절차를 마무리지은 셈이다.
이에 앞서 이 사건 공소유지담당 변호사(특별검사)인 김창국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형법상의 독직폭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김피고인등에게 징역 10년-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현장검증및 여러가지 정황증거들을 종합해볼때
피고인들 이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이념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고문행위는 이러한 헌법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문행위는 그 대상자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라고 하더라도,또 그 어떤 고상한 명분과 중대한 국가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해 관계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무 수행과정에서 수사업무에 지나치게 집착
한 나머지 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모두 거의 평생동안 그늘진
대공수사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많은
기여를 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지금까지의 재판진행과정을 볼 때 피고인들이
새삼스레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실형선고를 내리자 김피고인등은 당혹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으며,방청나온 동료 경찰관들은''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분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피고인등 4명은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김씨를
서울남영동 치안 본부 대공분실로 연행,서울대 민추위 배후세력과
민족민주주의 혁명론(NDR)등에 대해 신문하며 11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88년 12월 서울고법의 재정결정으로 재판에 회부
됐 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
<>김수현=징역 5년.자격정지 5년<>백남은=징역 3년6월
<>김영두=징역 2년6월 <>최상남=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