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수련의 선발병원 대상 비위조사 착수...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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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가 신곡지구 공공.민간합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건설업체를 선정하면서 건설부 개선지침을 무시하고 도내 중소건설업체를
사실상 제외시켜 말썽이다.
29일 시와 등록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신곡지구 합동
택지개발지구 내 6개 블럭 13만5천3백40 의 국민주택, 일반분양 아파트
시공업체를 한국주택사업자협회와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등 2개 협회에
추천을 의뢰, 지난 11일 동아건설, 삼부토건 등 서울지역 9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그러나 추천의뢰 과정에서 2개 협회에 사업물량을 공정하게 분배,
건설업체를 추천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한채 전체사업 물량(일반분양
포함)의 87.2%인 5개 블럭 11만7천9백54평방미터를 한국주택사업자협회에
집중 배정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반분양 아파트 건설사업을 희망했던 의정부시 S건설등
중소주택사업자협회 소속 등록업체들은 대부분 신청을 포기해야만 하는등
이들의 참여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건설부지침 무시 서울대형업체만 선정 ***
특히 건설부는 지난 89년 공공.민간 합동으로 택지를 개발할 경우
건설부 지정업체들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종전의 제한 규정을
고쳐 등록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 시행해 왔었다.
한편 건설부 지정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이상의 대형건설업체로
한국주택사업협회의 회원사(전국 1백17개.경기 3개)이고 등록업체는
자본금 1억원이상의 중소업체로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의 회원사
(전국 6천2백40개.경기 4백80개)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는
소속협회를 통해서만 해당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받을 수 있다.
등록업체들은 "시가 추천의뢰 과정에서 사업지구별 참여업체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건설부 개선지침 위반행위"라며 "이는 중소업체인
등록업자들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시 대형건설업체의 선호도가 높아 이를 감안,
차등해 추천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체를 선정하면서 건설부 개선지침을 무시하고 도내 중소건설업체를
사실상 제외시켜 말썽이다.
29일 시와 등록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신곡지구 합동
택지개발지구 내 6개 블럭 13만5천3백40 의 국민주택, 일반분양 아파트
시공업체를 한국주택사업자협회와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등 2개 협회에
추천을 의뢰, 지난 11일 동아건설, 삼부토건 등 서울지역 9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그러나 추천의뢰 과정에서 2개 협회에 사업물량을 공정하게 분배,
건설업체를 추천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한채 전체사업 물량(일반분양
포함)의 87.2%인 5개 블럭 11만7천9백54평방미터를 한국주택사업자협회에
집중 배정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반분양 아파트 건설사업을 희망했던 의정부시 S건설등
중소주택사업자협회 소속 등록업체들은 대부분 신청을 포기해야만 하는등
이들의 참여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건설부지침 무시 서울대형업체만 선정 ***
특히 건설부는 지난 89년 공공.민간 합동으로 택지를 개발할 경우
건설부 지정업체들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종전의 제한 규정을
고쳐 등록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 시행해 왔었다.
한편 건설부 지정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이상의 대형건설업체로
한국주택사업협회의 회원사(전국 1백17개.경기 3개)이고 등록업체는
자본금 1억원이상의 중소업체로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의 회원사
(전국 6천2백40개.경기 4백80개)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는
소속협회를 통해서만 해당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받을 수 있다.
등록업체들은 "시가 추천의뢰 과정에서 사업지구별 참여업체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건설부 개선지침 위반행위"라며 "이는 중소업체인
등록업자들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시 대형건설업체의 선호도가 높아 이를 감안,
차등해 추천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