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의 항공화물판매대금정산제도(Cargo Accountment Settlement
System:CASS) 도입에 대해 항공화물대리점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항공사와 항공화물대리점간에 각기
다른 양식과 정산절차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항공화물판매대금
결제를 은행이 중간에 개입, 표준화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 주는
제도인 CASS에 대해 국내 80여개 항공화물대리점들은 보증금문제로 일제히
그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을 비롯 국내 취항 23개 항공사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시험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정상운영키로 한 CASS 실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제도시행시 국내 항공화물대리점이 45일분의 항공화물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증금을 은행에 일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점측은 현재 대한항공 3억원, 노스웨스트와 페더럴익스프레스항공
1억원등 각 대리점마다 거래 항공사별로 일정액의 영업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CASS 실시에 따라 보증금의 액수가 배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거래항공사에만 보증금을 지급, 업체당 많아야 6-7억원의 영업
보증금을 내고 있으나 CASS 실시시 모든 업체가 일괄적으로 판매금액의
45일분의 보증금을 지불, 상위 30여개 항공화물대리점들의 경우 이 금액이
약3백만달러(한화 21억원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화물대리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CASS 시행시 상당수의 업체들이
이전보다 많은 액수의 영업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업체들의 반발이
심해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측은 대리점들이 지불해야하는 영업보증금 액수는
총판매금액이 아닌 국내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순수판매금액의 45일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대리점들이 생각하는 보증금 액수보다 많이
줄어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