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8일 하오 당기위 (위원장 옥만호 의원)를 열고 사우디
아라비아 의료진 파병동의안에 반대한 권헌성의원을 당원권정지 3개월의
징계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당기위는 이날 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
동의안 반대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거부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의원은 이날 "의료진파병 반대는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개인적인 행동으로 당이나 대표위원에게 누를 끼친데
사과한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의원은 당원권정지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의총의사
결정과정이나 당내 선거권및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