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는 25일하오
국회 상공위 이재근위원장(평민)과 박진구(민자).이돈만(평민)의원등
3명이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26일 상오까지 이들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철야신문을 벌였다.
*** 검찰, 뇌물수수 결론내려 금명 사법처리 ***
검찰은 조사결과 이의원등이 자동차공업협회와 무역협회로부터 외유
자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는 반면 수뢰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무역협회의 특별회계자금을 제외한 자동차협회측의 자금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현재 또는 장래의 기대되는 특혜''를 조건으로 건네준
뇌물로 단정, 전원 구속방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의원등을 수뢰혐의로 사법처리할 경우 뇌물을 준
자동차공업협회측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
협회의 전성원회장을 비롯한 임원 2-3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의 내사결과 이들 의원이 자동차협회로부터
받은 자금은 로비활동과 관련된 뇌물성 금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른 외유의원들과의 형평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불구속 처리를 한 전례가 없는데다
''뇌물외유''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점등을 감안, 엄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해 구속가능성을 짙게했다.
검찰은 그러나 무역협회가 지원한 자금(2만달러)은 협회측이 지난
88년부터 특별회계항목으로 설정해 공개집행한 점등을 감안, 이 부분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무역협회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도 외유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다른
상공위소속 의원 20여명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등은 이에 앞서 이날 하오2시30분께 평민당 조승형의원을 통해
검찰에 출두의사를 알린데 이어 하오4시55분께부터 상공위원장 이의원을
선두로 서울서초동 검찰청사에 차례로 도착, 곧바로 주임검사와 조사실이
있는 청사 10층 서울지검 특수3부장실로 올라갔다.
평민당의 두 이의원은 변호를 맡고있는 율사출신 이상수.조찬형.
조승형의원등과 함께 출두했으며, 민자당 박의원은 변호사없이 혼자
나왔다.
이들이 출두하자 분리신문키로 한 사전 방침대로 이위원장은 이종찬
특수3부장이, 박진구의원은 이건종검사, 이돈만의원은 이훈규검사가 각각
맡아 철야조사와 함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참고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자동차공업협회와
무역협회등 상공위 유관단체들로부터 받은 외유자금 7만7천여달러의
사용내역과 자금지원요청경위, 외유일정등에 관해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의원 일행이 이 돈을 받은 댓가로 국회에서 자동차세제와
배기가스규제등에 관한 관계법 개폐문제를 협의하면서 자동차공업협회측에
유리하게 해주었는지와 임의 감사대상기관인 무역협회를 국정감사하면서
별도의 혜택을 주었는지 또는 국회에서 이들 협회에 유리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신문했다.
검찰은 두 협회의 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결과와 경리장부.국회
속기록등 관련서류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적용법률에 관한 사전검토
작업까지 마무리짓고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26일상오까지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등 신병처리방침을 결정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원의 체포동의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의결을 거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돼 이번 사건은 내주초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최종신병처리가 끝나는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수뢰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전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선별처리등 3가지 방안을
고려해왔으나 뇌물외유에 대한 비등한 여론과 정부측의 강경방침까지도
충분히 고려, 외유자금을 지원요청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이위원장등 3명 전원을 구속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물의 빚어 죄송하나 특혜준 일 없다" 진술 ***
한편 검찰에 출두한 박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외유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있다"며 "조사결과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철야조사과정에서 "자동차공업협회와 무역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입법활동과 관련된 관례에 따른 것으로
외유자금을 지원받은 대가로 두 협회측에 특별히 유리한 조치를 취해준
일은 없다"며 수뢰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수사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또 "이번 외유는 자동차공업협회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캐나다등 북미주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회사의 현지 법인과
공장을 방문, 시장실태를 파악하고 수출증진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서 "이에따라 모든 비용도 자동차공업협회측에서
지불했으며, 이같은 외유가 수출촉진을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무역
협회로부터도 특별회계항목으로 짜여진 자금을 지원받은 것일뿐 뇌물은
아니었다"고 자금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