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상오 김진현 과기처장관과 이태섭 당과학기술
특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과학관설립지원 및
육성법"을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과학관설립 및 육성법"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과학관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관을 설립하는 민간출연업체에
조세감면을 해주도록 하고 설립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2001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수준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GNP의 5%정도를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당정이 제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