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니상사 직상장 2월 중순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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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케니상사의 직상장이
내달 중순 이후로 미루어지게 됐다.
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당초 케니상사의 직상장안을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증관위 회의가 사정상
연기되는 바람에 오는 2월8일 증관위가 소집될 때까지 케니상사의 직상장을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중소규모 섬유업체인 케니상사는 지난 11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직상장의 승인을 증관위에 신청했으며 증관위에서 의결되면 그로부터
5일후인 오는 29일께 주식을 정식으로 상장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직상장은 신주공모나 구주매출 등의 통상적인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전체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분산시킨 후
증권거래소의 심의를 거쳐 증관위가 승인하면 곧바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으로 케니상사는 지난 89년 3월 직상장을 시도했으나 증관위가
소액주주지분을 위장분산시켰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내달 중순 이후로 미루어지게 됐다.
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당초 케니상사의 직상장안을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증관위 회의가 사정상
연기되는 바람에 오는 2월8일 증관위가 소집될 때까지 케니상사의 직상장을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중소규모 섬유업체인 케니상사는 지난 11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직상장의 승인을 증관위에 신청했으며 증관위에서 의결되면 그로부터
5일후인 오는 29일께 주식을 정식으로 상장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직상장은 신주공모나 구주매출 등의 통상적인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전체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분산시킨 후
증권거래소의 심의를 거쳐 증관위가 승인하면 곧바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으로 케니상사는 지난 89년 3월 직상장을 시도했으나 증관위가
소액주주지분을 위장분산시켰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