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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품 200여개 3월까지 개방 예시...농림수산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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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공지구에 대한 대기업의 입주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이 단일공장으로 1개 농공단지를 모두 활용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어가의 전업희망자 3만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오는92년부터
    94년까지 수입자유화할 농수산물 개방품목 2백여개를 오는 3월말까지 예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25일 상오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정의 기본방향을 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와
    농어가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에 두고 경지정리율을 작년말 82%에서
    84%로 높이는 한편 수리답률도 73%에서 74%로 제고하는 등 오는 2000년까지
    논 1백만ha, 밭 20만ha의 생산기반을 완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관련, 올해 농공단지
    45개소를 추가로 지정, 모두 2백65개소로 늘리고 대기업의 농공단지
    입주유치를 위해 1개 대기업이 단일공장으로 1개 농공단지를 모두 활용할
    경우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전업희망 농어민의 직업훈련계획을 확대 실시, 올해 1백63억원을
    들여 3만명의 희망농어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3백79억원의 자금을 투입,
    1백37개면에 대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업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농수산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유전공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주산단지에 지역특화품목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89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
    졸업으로 인한 농수산물개방계획에 따라 오는 92년부터 94년까지 개방할
    농수산물 2백여개 품목을 오는 3월말까지 예시키로 했다.
    또한 민간의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양곡가공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쌀값의 계절진폭을 20%가량 허용토록 하며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읍면 1공장"운동과 함께 가칭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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