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되고 있다.
24일 가구연합회및 업계에 따르면 가구류수출이 소량다품종형태로
점차 바뀌고 있으나 관세환급절차가 간편한 정액환급대상품목이 15개로
제한돼 있고 적용대상금액도 수출건당 3만달러이하로 묶여 있어 아예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업계는 환급대상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등을 거쳐 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리고 적용대상금액도 수출건당 5만달러 이하로 확대토록
요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원목이나 제재목을 수입한후 1년이내에 재수출해야만 관세
환급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원목건조 시간소요등이 많아 이를
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관세환급에 필요한 재수출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