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자로 휴간된''팔도일보''직원 70여명은 21일
하오5시부터 이 신문 발행인 정명래변호사 사무실인 서울서초구서초동
1306의8 영동합동법률사무소에서 3개월분 체불임금 지급과 지사.지국의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 편집국장 전규삼씨(55)등 이들 직원들은"(주)동화신문사 팔도일보는
지난해 8월15일 창간호 발행이후 40여일만에 부도사태가 발생,사원들의
임금은 1개월분만 지급했을 뿐 3개월분이 체불된 상태"라며" 직원
1백70여명의 체불임금 2억5천만을 지급하고 1백60여개 지사.지국 보증금
4억3천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