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일부터 혼/장례식에 과다하게 화환을 진열하면 혼/상주가
고발되고 화환을 보낸 사람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전가정의례실천 추진계획을 마련,
23일 시/도 가정의례관계자회의를 열고 시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실천계획에서 지역별로 단속반을 편성, 대형고급예식장등
예식이 많은 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종합병원 영안실과 신문부고등을 점검,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토록 했다.
또 예식장 장의업소에 대한 현장지도등을 통해 화환 과다반입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과다진열때는 신고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러한 지도와 단속에도 과다화환을 진열하면 혼/상주의
고발과 함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화환을 보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신문부고 위반때는
전화등을 통한 경고와 고발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직자가 이를 위반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명단을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