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지난 81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2차례에 걸쳐 관련 스키장시설을
이용키 위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추가로 1백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 회신 >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을 이용키 위해 당초 취득한
날입이다. 다만 이 경우 스키시설 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국세청 재산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