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단자회사의 은행 또는 증권사로의
전환방안이 전환 대상 단자회사의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업종전환은 단자회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무부는 22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법
(안)은 합병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업종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병과 관련된 조세감면 문제는 이미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특정인에게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단자회사가 은행과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초기에는 상당한 경영상의 애로가 예견된다면서 업종전환은
단자회사가 경쟁에 이길 자신감과 장기적 수지전망을 감안하여 자기
책임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