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이후 교수재임용제를 전면 또는
부분 폐지하거나 임용기간을 늘려 교수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사립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가톨릭대, 교수 재임용제 폐지 ***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정관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 승인을 요청한 30개 대학중에서 광주가톨릭대가 사립대중
처음으로 교수재임용제를 폐지,전임강사 이상은 임용후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키로 했으며 대전대는 교수이상 장신대는 부교수이상 재임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명대,한남대,청주대,호남신대등 5개대는 교수임용을 대학법인
이사장에서 다시 총.학장에게 완전 위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학장이 임면토록 했다.
교수재임용제를 종전대로 정한 대학은 1개 대학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정관상의 임기보다 1-2년씩 연장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은 전임강사 1년, 조교수 2-3년,부교수 4년,
정교수 6년의 임용기간을 정해 재임용을 실시해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 사립대가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악용하여 교수 재임용의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정관을 신청해올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