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효력발생기간 1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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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기업들이 증권감독원에 신고한 후 10일만 지나면
무보증사채를 발행할 수있게 된다.
19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들의 무보증사채 발행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무보증사채의 효력발생기간을 현행 신고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여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은행이나 증권사들로 부터 보증을
얻는데 따르는 비용과 시간.인력 등을 최소화,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열릴 금융산업
발전심의회의 증권분과위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중 관련규정을 개정, 늦어도 오는 3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히 기업의 신용도가 좋을 경우에는 보다 싼 비용으로
훨씬 간략한 절차에 의해 회사채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증사채나 담보부사채의 효력발생기간은 5일로 돼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회사채 발행실적 총 11조8백36억원 가운데 보증사채와
담보부사채가 9조2천1백32억원으로 83.1%를 차지한데 반해 무보증사채는
16.1%인 1조8천7백4억원에 불과했다.
무보증사채를 발행할 수있게 된다.
19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들의 무보증사채 발행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무보증사채의 효력발생기간을 현행 신고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여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은행이나 증권사들로 부터 보증을
얻는데 따르는 비용과 시간.인력 등을 최소화,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달말이나 내달초에 열릴 금융산업
발전심의회의 증권분과위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중 관련규정을 개정, 늦어도 오는 3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히 기업의 신용도가 좋을 경우에는 보다 싼 비용으로
훨씬 간략한 절차에 의해 회사채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증사채나 담보부사채의 효력발생기간은 5일로 돼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회사채 발행실적 총 11조8백36억원 가운데 보증사채와
담보부사채가 9조2천1백32억원으로 83.1%를 차지한데 반해 무보증사채는
16.1%인 1조8천7백4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