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수당은 경제적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위해 휴가에 대신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1백50%가 아닌 1백%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선원대법관)는 19일 최춘실씨등 서울대병원
근로자 73명이 병원측을 상대로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연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1백50%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한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야간및 휴일근로
수당과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근로기준법도 ''휴일''과 ''휴가''를
엄격히 구별, 연차휴가가 20일을 넘은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주도록 규정
한 점에 비추어 20일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도 보상을 지급해야할 경우
에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서울고법은 "시간외및 휴일근로와 연월차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월차휴가일에 근무한 경우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구별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