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대아파트에 5년동안 살다가 이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1년만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회신>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아파트라도 그 뒤 3년이상 거주한 후에 팔아야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3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줄을 잇는 '임기 막판' 해외 출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출장자에는 낙선·낙천한 의원도 대거 포함돼 '졸업여행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7일 국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계획된 해외 출장이 10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승인된 출장은 15건에 달했다. 우선 연금 개혁 좌초 위기 속에 해외로 떠나는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는 유럽을 출장지로 정했다. 연급 개혁 합의한 도출을 위한 출장이라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출장지에서 이견을 좁힌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국회 상임위별로 다양한 출장이 계획돼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를, 행정안전위원회도 카자흐스탄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소병훈·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초까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왔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했다.설훈 새로운미래 의원과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은 9일부터 보건의료 강화 및 연대 목적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길에 올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와 미국을 도는 10박 15일짜리 출장길에 올라 있는데, 여야 의원 5명을 대동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7일 국민일보는 국세청이 이달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수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즉, 100만원짜리 물건에 대한 판매글을 올리고 해당 물건이 팔리지 않아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재등록해 판매한 경우 총 200만원어치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것이다.이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는데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더라",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판매자와 구매자끼리 진행하는 '네고(가격협상)' 또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과세 안내문이 작성됐다.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안내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 금액이 안내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수정 신고가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결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부당 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 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B 사회복지법인에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래 자리인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1·2심 법원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휴업기간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