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후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입력1991.01.18 00:00 수정1991.01.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임대아파트에 5년동안 살다가 이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1년만에 팔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회신>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아파트라도 그 뒤 3년이상거주한 후에 팔아야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출근길 지하철 대란 한숨 돌렸다…서울교통공사, 1노조와 파업 3시간여 앞두고 협상 타결 서울 지하철이 '출퇴근 겹파업 대란'으로부터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제 1노조는 약 10시간의 교섭 끝에 타협점을 찾았다. 공사 노조는 6일 오전 첫차... 2 계엄령에 놀란 초등생 질문에 교사가 보낸 답장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상황에 놀란 초등학생과 교사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화제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엄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초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에 따르면 ... 3 이토록 눈부신 아롱 아롱! [고두현의 아침 시편] 귀촉도(歸蜀途) 서정주눈물 아롱 아롱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진달래 꽃비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