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건설-수출업체 세금징수등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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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페르시아만의 개전에 따라 현지에 진출했다가 피해를 보게
된 건설업체 등에 대해 세금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과 손실분에 대한
대손처리를 허용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시책을 베풀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등
페르시아만 연안국가에 진출했다가 이번 전쟁으로 공사비와 수출대금을
못받는 등 손실을 이미 입었거나 입게될 건설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세정상의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된 이들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납기나 각종 신고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재해손실규모가 확정될 경우 그 손실액을 대손처리, 세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세무조사도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런데 페르시아만에 진출한 기업들은 공사비로 받은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거나 <>공사 또는 수출대금의 지급중단 <>항만폐쇄로 대금으로
대신 결제된 원유의 반출불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나 공탁된 유보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등의 이유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피해액은 현재
줄잡아 1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된 건설업체 등에 대해 세금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과 손실분에 대한
대손처리를 허용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시책을 베풀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등
페르시아만 연안국가에 진출했다가 이번 전쟁으로 공사비와 수출대금을
못받는 등 손실을 이미 입었거나 입게될 건설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세정상의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된 이들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납기나 각종 신고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재해손실규모가 확정될 경우 그 손실액을 대손처리, 세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세무조사도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런데 페르시아만에 진출한 기업들은 공사비로 받은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거나 <>공사 또는 수출대금의 지급중단 <>항만폐쇄로 대금으로
대신 결제된 원유의 반출불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나 공탁된 유보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등의 이유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피해액은 현재
줄잡아 1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