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신설증권사에 대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70%이상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도록 의무화하는등 다음달부터 증권사들간의
인력스카우트를 강력히 규제하기로했다.
*** 증권감독원, 신설사전문인력 70%이상 자체양성의무화 ***
감독원은 이에따라 개별증권사의 전체 인력가운데 10%이상은
스카우트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설 증권사가 기존 증권사에서
스카우트할수 있는 전문인력도 전체소요인원의 30%이내로 제한해
특정증권사의 인력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데 따른 업무상의
공백을 막고 대고객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했다.
또 부당하게 다른 증권사의 인력을 빼가는 사례가 적발될때에는
해당증권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한편 매월 신설
증권사의 직원채용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