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적발된 동력자원부 전력전책과 사무관 김신종씨(41)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가 지휘품신한 사건을 "직원과 회식을 했고 술을 깨기 위해
목욕탕에 가다 적발된 점을 참작"불구속 수사토록 지시,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혈중알콜농도 0.35%이상은 구속수사토록 음주운전단속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경찰은 이 기준에 따라 0.35%이상일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왔다.
김씨는 지난 12일 저녁 서울강남구논현동 영동시장부근 카페에서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양주를 한시간동안 마신뒤 자신의 서울1러5001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이날 하오 9시50분께 논현동 동경로터리에서
강남경찰서 교통계소속 윤주식순경에게 적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