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주식공급 억제를 위해 기업별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규모에
따라 유상증자 가능한도를 설정, 이 범위내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토록 규제
하고 있으나 업종전환을 계획중인 일부 단자사가 이 한도를 훨씬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전환을 추진중인 한국투자금융은 전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5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으나 지난해
3월12일 상장사협의회가 마련한 기업별 유상증자 기준으로는 한국투금이
실시할 수 있는 유상증자 한도는 최고 24.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투금은 증권당국이 예외적으로 특혜를 인정해 주지 않는한
상장사협의회의 조정과정에서 유상증자 비율이 대폭 삭감될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는경우 앞으로 상당기간 은행전환에 필요한 자본금을 갖추지 못해
업종전환이 불가능하게 돼 정부의 한국투금에 대한 유상증자 허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투금은 현재 자본금이 4백50억원, 자기자본이 1천6백19억원에 불과해
은행 전한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5백50억원 더 증액하거나 자기자본을 3백
81억원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
한편 증권사전환을 추진중인 단자사중 동부. 한일. 신한.고려투자금융등
4개 단자사들은 자본금 규모가 현재 각각 3백억원에 불과해 업종전환을
위해서는 최소한 67%(2백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할 형편이나
이들의 증자가능 한도는 35%(1백5억원)에 그치고 있어 한국투금의 증자에
대한 증권당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정부가 단자사의 업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단자사의 증자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경우 그동안 한도에 묶여 증자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했던 다른 상장사들의
추가증자 허용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