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로 피해를 입게되는 연안여객선 승객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14일부터 크게 상향조정된다.
12일 해운항만청은 피해여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여객공제사업
규정을 개정, 내주부터 여객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본공제
보상한도액을 현행 1인당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 증액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공제제도를 도입,
임의공제 보상한도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다양화시켜 피해여객에
대한 실보상액 수준에 상응한 여객공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