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는 1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김홍국씨(34.구미시 광평동 333-2)를 대구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 상가등에서 선전유인물 배포혐의 ***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께 본인의 사진, 약력,
지역활동상황및 구미시의원 입후보의사표명과 함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전단을 2천여매 인쇄하여 연말에 구미시일원의 상가, 음식점, 가두에
1백20여매이상을 배포했다.
한편 각급선관위는 지난 연말부터 수집한 사전선거운동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선거법위반중 경미하거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등을 통해 재발방지조치를 취하는 한편 노골적인 선거법위반
행위를 별도로 선정, 우선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