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최근 노총의 헌법소원과 지자제선거 참여 결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문제와 관련,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최각규정책위의장은 11일 "아직 당차원에서 공식거론된바는 없으나
여야합의만 된다면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해 오는 24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토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의장은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내용중 야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인정과 해고자복직 관련 사항등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의장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등
개혁입법과 교육관계법등을 우선처리할 예정이나 야당측이 노동조합법및
의료보험법의 개정을 제기해올 경우 이에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의 또다른 정책관계자도 "노동조합법상에 명시된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선언전 의미의 성격이 강하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노총이름으로 후보자를 내는등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펴나가기로 공식선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