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돼
학교등 공공시설과 가옥이 밀집돼 있는 지역내 업소들은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처장관의 이전명령을 받게된다.
이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15일이내에 이전시기와 장소 <>소요경비
<>이전기간중 유독물관리계획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안)을
마련, 대기.수질및 토양에 잔류해 국민보건및 환경보전상 위해를 일으키는
정도를 토대로 4백24종의 유독물과 93종의 특정유독물을 지정했다.
시행규칙은 유독물영업자가 갖춰야 할 실험시설, 제조시설, 보관창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규정하고 유독물수입업자는 수입시 제품명, 원산지,
성상, 환경관리계획등이 담긴 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특정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게된다.
이 규칙은 또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의무규정을 마련, 2년마다 1회
이상 국립환경연구원, 유독물관리협회,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일반 약국과 의약품판매업자는 환경처
장관이 정하는 품목 이외의 유독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칙은 이밖에 유독물관리자는 시설, 장비 및 원료, 제품을 적절히
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리기록을 2년간 보존
하도록 하는등의 "관리자 준수사항"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