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된 총 55종의 각 일간신문.통신의 기사및 광고중 신문윤리강령에 위배
되는 내용에 대해 자율규제 결정을 내려 시정한 건수는 모두 3백17건인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89년의 1백31건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신문윤리
위원회는 이같은 현상이 주로 광고분야에서 과대광고의 위반사례가 현저히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기사에 대한 규제는 주의 80건 <>비공개 경고 8건 <>공개경고
3건등 모두 91건이고 광고는 <>주의 2백11건 <>비공개경고 13건 <>공개경고
2건등 모두 2백26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문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등에 저촉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기사의 경우 <>''타인의 명예와 자유''장 위반이 38건으로 가장 많으며
<>''품격''장 위반이 31건 <>''보도와 평론의 태도''장 5건 <>''독립성''장 3건
<>보도기준 위반 14건등이었다.
또 광고는 과대광고가 2백4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90% 이상을 차지
함으로써 과대광고의 문제점이 특히 두르러졌으며 그밖에 책임소재불명
광고는 19건, 제반법규위반광고는 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