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법논리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법원의 판결문을 보다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규(안)를 마련, 10일의 대법관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 예규안 제정 대법관회의 상정 ***
대법원은 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취임시행하는 선서가 사법부 특성에
맞지않고 권위주의적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사법부의 특수성이 가미된
내용으로 고친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도 대법관회의에 상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나치게 법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판결문 체제를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에 중점을 둬 가능한 한 일반인이
알기쉬운 체제로 고치는 한편 판결문중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
판결문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 법관 취임선서도 민주적 내용으로 고쳐 ***
이를위해 법관들은 보다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동시에 사실인정을
법률이론에 맞춰 어렵게 풀어 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사건유형별 판결서를 만들어 정형화하기로 했다.
또 이 예규는 형사 무죄판결문을 간이화해 전통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현행 법원공무원규칙 69조를 고쳐 법관의 경우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법관이외 법원공무원의 경우"본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지덕의 올바른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
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각각 선서하도록 할 방침이다.
*** 형사무죄판결문 전통형식에 매이지 않게 ***
현행 법원공무원규칙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사법행정상 명령에 복종한다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 선다"고 선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선서내용은 5공기간중인 지난 83년 신설된 공무원복무규정 2조
2항을 준용해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법관들사이에서"행정부 공무원들의
선서를 사법부가 따르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개정요구의 소리가 높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