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이 영업점포를 변칙적으로 증설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 이달중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감독원은 특히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생보사의 점포증설을
회사당 50개의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한 당초 계획을 재검토해 신규점포
인가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짓기로 했다.
10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들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으로 점포의 증설이 어렵게 되자 관계당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점포를 대규모로 설치,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시장 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중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생명보험부와 검사국 직원을 동원해 내국사와 합작사,
지방사등 신설 생보사를 중심으로 비인가점포의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생보사들은 보험당국이 지난해 5월부터 점포의 증설을 대폭 제한, 영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되자 기존의 점포 부근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
인가점포의 부속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뒤 사실상 독립적인 보험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멋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점포수는
3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신설 생보사의 경우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점포증설의 길이 막혀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 점을 감안, 그동안 이들의 변칙적인 점포증설에 대해 별다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보험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점포관리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생보사의 점포증설을 영업국 10개, 영업소 40개의 범위내에서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의 비인가 점포수가 이 수준을 넘을 경우 점포의
변칙적인 증설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개정안을 재검토해 점포신설 인가규모를 새로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