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각종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자동차정비업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차량에
대한 정비요금(공임)을 지난해보다 21.7%나 올려 받기로 결정,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그동안 일반차량 정비요금의 70-80%선에서 보험금을
책정해 손해보험사에 청구했던 보험가입 차량에 대한 공임도 앞으로는
이번에 인상된 일반차량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하거나 그 차액을
아예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어 자가운전자 및 손보사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 및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는 최근 전국 자동차정비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차량에 대한 정비요금을 지난해의
시간당 6천5백70원에서 8천원으로 21.7% 올려 소급적용키로 결정, 각 정비
업소에서는 이달초부터 실제로 인상된 공임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지방의 정비업소들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도 이번에
인상된 일반 차량 요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통지서를
해당 지역의 손보사 지점에 통보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손보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간의 마찰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정비업소는 보험가입 차량의 정비요금이 일반차량 보다
싸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자가운전자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수리비까지 물어야 하는 등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지난 82년 4월에는 시간당 4천5백원이었으나 86년
12월 4천9백50원(10.0%), 89년 4월 5천4백80원(10.1%), 90년 1월 6천5백
70원(20%)으로 각각 올랐는데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9조에는
차량정비요금은 연합회가 협정요금으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비업계가
언제든지 공임을 올리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의 인건비상승과
공장 부지의 임대료인상 등을 보전하기 위해 정비요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