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이달 하순부터 최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신용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일반가계자금은 대출자의 신용도만 높으면 담보는 물론 보증도 면제,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올 기업 - 가계자금 4조7천억 지원 ***
국민은행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1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금년도에는 기업부문 2조8천억원, 가계부문 1조9천억원 등 지난해보다
7천억원이 늘어난 총 4조7천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자금이 <>소기업자금 1조5천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1백억원 <>중소기업 창업자금 1천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천억원 등
모두 2조8천억원으로 책정됐다.
*** 광원/청소부/용원등 500만원 신용융자 ***
또 가계자금은 <>주택구입자금 3천5백억원 <>주택전세자금 1천5백억원
<>중소기 업 근로자지원자금 1천억원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 7백억원
등이다.
특히 가계자금중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여신제도를 신설, 2만여명의
근로자에게 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수혜대상은 우량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1인당 대출한도는
최고 2천만원이고 금리는 연 12.5%이며 융자기간은 생활안정자금이 5년,
주택자금이 10년이내이다.
또 금융소외계층인 광원, 노무자, 환경미화원(청소부), 고용원 등과
월소득 50만원이하의 저소득자에게 1인당 5백만원이내에서 모두 7백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담보없이 신용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우량기업 5천개사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거래제를 확대하여 일반
기업의 경우 최고 5억원을 한도로 약정된 금액과 기간의 범위내에서는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