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당첨자 자금출처 조사...투기혐의 드러나면 중과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아파트 불법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 투기혐의가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 투기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채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에 불법당첨됐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아파트 불법 당첨자의 명단을 건설부로부터
통보받는대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
조사및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해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가구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약 1순위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된
이후 신도시등 수도권의 아파트에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당첨자가 지난 해 12월 1백90명이 적발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1백10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청약장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통해 주택건설
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 위반사례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 투기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채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에 불법당첨됐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아파트 불법 당첨자의 명단을 건설부로부터
통보받는대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
조사및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해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가구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약 1순위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된
이후 신도시등 수도권의 아파트에 1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당첨자가 지난 해 12월 1백90명이 적발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1백10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청약장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통해 주택건설
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 위반사례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