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사원에게 사택이외에 근무지외의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서울 충무로 1가 K사)
<회신>
사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무지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또다시 자금을 대여할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부분만큼 익금에 가산,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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