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사망자의 화장신고및 주민등록 퇴거신고등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어온 일부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계법령및 각종 규칙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29일 총무처에 따르면 사망인의 화장신고를 화장지 소재의 시.군.구로
제한하던 것을 화장지가 없는 시.군.구에서도 할수 있도록 확대해 원거리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가 있는 자가 병역면제를 받은뒤 민방위에서
제외되기를 원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및 통.이장 확인서등 심신장애 입증
서류를 필요로 했던것을 폐지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민방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민방위편성지침>중 일부를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혼신고시 2명의 증인연서가 필요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만 하면 되도록 <민법및 호적법 시행규칙>을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등록법 일부조항도 개정, 주민등록의 퇴거신고후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말소될 경우 현재 문서로써
통지하는 동시에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던 것을 문서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